'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14시간 조사…혐의 전면부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0)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신 의원은 12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입법로비 연루 및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말했다.김민성 SAC 이사장 측이 신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CCTV 화면을) 봤다. 별거 아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 (김 이사장과는)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SAC가 교명에서 '직업'을 뺀 근거가 됐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신 의원은 SAC로부터 학생모집에 유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야당 의원 3명 가운데 조사를 받은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신 의원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김재윤 의원(49)과 SAC로부터 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의원(62)은 14일 나란히 검찰에 출석한다. 신학용 의원은 당초 13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집안 사정을 이유로 출석일을 하루 늦췄다.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 등으로부터 이들 의원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물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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