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무 겸비한 법관이라는 평가…대법원 판례이론 발전에 기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9월에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62) 후임 대법관으로 내정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은 대법원 판례이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이다. 그는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전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3년간 맡아 오면서 대법원 판례이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공법,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권순일 내정자는 행정재판을 하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전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결정처분취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순일 내정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연방사법센터 및 국립주법원센터에 파견근무를 해 영어실력은 물론이고 해외 법체계 등에 대한 지식도 겸비하는 등 국제적 감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족관계로는 부인 안윤주(51)씨와 1남 1녀가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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