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세월호 聽, 문재인·송영길 나오면 김기춘 부를 수 있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증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김 실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문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해 김 실장, 정 비서관, 유 전 장관(현 인천시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조 의원은 문 의원을 증인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소유였던 주식회사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여를 남겨두고 754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출자전환했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직접 수여했다"면서 "내용이 복잡하고 물어볼 내용이 많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야당에서 요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 이명준 위기관리 행정관 등은 증인채택에 동의해줬다"면서 "18일부터 4일간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 238명과 참고인 34명에 대해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8~21일의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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