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검찰 출석…거액 뭉칫돈 출처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8시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의원을 이날 소환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50여일 만에 첫 소환으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박 의원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금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청사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의문의 뭉칫돈’ 출처를 추궁하는 한편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그동안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신고한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그러나 박 의원이 6억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 시절 받은 격려금이며,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데다 발견된 돈이 모두 현금이라 출처 파악이 쉽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하게 된 데는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했거나 뭉칫돈의 출처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검찰은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한 현금 6억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 자회사인 삼성상호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 등에 있는 저축은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삼성상호저축은행은 박 의원이 2000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던 대한제당이 100% 투자한 곳으로,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 행사 협찬금과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학술연구원이 불법 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가 지난 6월 검찰에 직접 찾아와 현금 3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신고해 이 돈을 누가 전달했는지, A씨의 주장대로 불법정치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춰왔다.송인택 1차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한 구체적 혐의나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만큼 했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측근들로부터 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B씨를 인천의 한 기업에 취직시킨 뒤 보좌관 월급을 대납하도록 하고 비서 C씨의 급여 중 일부를 착취,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한편 C씨는 박 의원이 출석한 이날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박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C씨는 “박 의원이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하고 임금도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57일 째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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