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윤일병 보고누락 감사 지시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현장검증 사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어제 국방부 감사관을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감사를 지시해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천안함 피격과 동부전선 '노크귀순' 등 대형사건 때마다 등장하는 군의 부실보고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윤 일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서야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도 4월 8, 9, 10일 3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사건의 세세한 부분은 제외됐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8일 첫 보고를 받았지만 이후에 추가보고는 없었다. 군 수사기관이 확인한 선임병들의 상습적이고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군 수뇌부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군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실보고 주장이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 대변인은 "약 1주일 정도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보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혹시 잘못된 게 있느냐' 등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임모일병 폭행사망사건에 살인죄 적용 등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軍)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이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안티푸라민을 잔뜩 짜주면서 성기에 바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일병에 대해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됐으며,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이날 경기도 연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실시해 일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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