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70% 적용 점수제 탈피… 실질적인 업무평가로 승진 인사, 조직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행정직 사무관 승진 방식을 현행 ‘시험승진 방식’에서 ‘심사제(인사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변경된 승진임용제도는 공고 1년 뒤인 내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사무관 승진은 근평 30%, 객관식 승진시험 70% 비율의 점수제 평가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방식은 암기식 시험 준비의 비효율성,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 공백과 구성원간 불화, 격무부서 회피,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승진제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업무평가 중심으로 승진제도를 변경하게 됐다”며 “특히 내년 이후 안전행정부의 승진시험 출제 불가 통보가 이번 조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이번 승진제도 변경으로 초급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실적과 능력 위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 행정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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