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청 등 3개사,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청 등 3개 여행사의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돼 4일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중국전담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온 업체로 화청여행사 외에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이 포함됐다.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은 공문발송일 2주후인 8월 18일부터 발생한다..화청 등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임의대로 비 지정된 타 여행사가 국내여행을 진행케 했다. 이는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된다.특히 이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측 송출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국내여행 진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정받지 않은 타 여행사에 명의대여 행위를 했다. 따라서 시장 혼란 및 저가덤핑시장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이와 관련, 해당여행사는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협력관계로서 업무 일부를 하도급 내지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명의 대여행위에 해당하며 이의 위반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협정에 따라 문체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했다. 현재 롯데관광 등 178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한편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432만 명으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했다. 이에 공항 및 항공수요 증가로 지자체와 여행업계 등에서는 중국 전담 여행사 신규 지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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