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內 계곡 인근서 불법건축물 설치 등 21명 형사입건

▲서초구 내곡동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320㎡규모의 가설 건축물(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계곡 주변 음식점에서 무단용도 변경·가설 건축물 설치 등을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업주들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6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북한산·수락산·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소를 단속해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 상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기타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20개소 중 14개소(70%)는 여름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 등으로 불법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설치가 1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의 산이나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또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다 소유주가 현장 확인이 소홀 한 경우가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원상복귀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시민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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