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 첫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10대 복리후생제도 폐지·개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SH공사가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를 하반기 중 대거 없앤다. 유가족 특별채용 규정이나 노조창립일 유급휴일, 직원가족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에 맞춘 조치다.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총 10개에 달하는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폐지ㆍ개선하기로 했다. ▲유가족 특별채용 규정 폐지 ▲노조창립일 유급휴일 폐지 ▲질병휴직시 임금 지급기준 개선 ▲정년퇴직예정자 공로연수기간 1년기간 이내 운영 ▲유족위로금 지급기준 하향 ▲단체보험가입액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 운영 ▲중고생학자금 지원기준상한액 준수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급 폐지 ▲직원가족 1인에 대한 격년단위 건강검진비 지원 폐지 ▲직급대우직원이 명예퇴직시 1직급 상향 폐지 등이다.
SH공사 북지혜택 축소 방안 / 서울시·SH공사
SH공사는 모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며 내부 논의를 마무리한 사안부터 부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는 업무로 인한 순직 유가족의 서류전형을 통한 특별채용이 폐지된다. 또한 정년을 앞두고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해주는 공로연수 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인다.10월까지는 질병휴직 급여와 유족위로금 지급 기준이 바뀐다. 질병휴직시 1년간 기본급을 지급했던 것을 1년 이하는 통상 임금의 70%, 1년 초과~2년 이하 기간은 절반만 지급키로 했다. 유족위로금은 평균 임금의 240일분에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2000만원으로 하향해 일괄 지급한다.연말까지는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비 10만원과 중고교생 자녀 등록금을 100% 지원하던 혜택이 없어지거나 일부 조정된다. 미취학ㆍ중학생 자녀 지원금은 폐지되고 고등학생 지원은 정부 상한액에 맞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조창립일 유급휴가제도도 없어진다.서울시는 SH공사의 복지혜택 축소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말 기준 1인당 평균 441만38000원에서 300만원 중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00만원이 넘던 2011년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향후 노조 등과 내부 논의를 거친 추가 개선도 가능하다. SH공사가 공기업의 특권 내려놓기에 전사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10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고로 중앙정부 공기업과 맞먹는 수준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부진과 PF사업 손실이다. 뉴타운 시범지구 개발과 동남권유통단지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비가 급증했고 가든파이브 분양 실패와 아파트 미분양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SH공사는 이종수 사장 취임 후 지속적인 채무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추진, 2009년 13조6000억원까지 치솟던 부채를 2013년말 10조7000억원, 지난 4월말 10조3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2012년 5000억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흑자전환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조원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보고에서도 연말까지 택지와 주택 분양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문정지구의 경우 8월 중 송파구청에 공공지원용지를 매각하고 100대 기업을 직접 방문해 판매 촉진과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마곡지구는 공항로 주변 업무용지 중 5필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공공청사 용지가 필요한 기관을 찾아 매입을 촉구하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 직원들의 복지혜택 축소가 부채 감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경영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개선 의지"라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부채감축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