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안재구 前 경북대 교수,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내 진보단체의 동향을 대북보고문 형태로 정리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81)가 실형은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두 차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종전과 같은 생각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과거의 생각에 너무 몰입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건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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