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일지 조작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영장실질심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해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긴급체포 됐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함정일지 조작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영장실질심사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김모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두한 김모 경위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재판부는 김모 경위를 상대로 함정일지 작성 경위 등을 심문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목포해경 123정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퇴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선실 진입, 퇴선 유도 등조치를 하지 않았다.이어 목포해경 123정 정장인 김모 경위는 오전 9시35분께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으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김모 경위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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