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을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일단 의료비가 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만 낸 후 이듬해 건보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다.건보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ㆍ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7000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6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전체 지급액의 67.8%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됐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급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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