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각 군·구에 시달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우수업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 지역홍보지 및 리후렛 제작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신청자격은 1년 이상 인천시에서 등록·영업중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개인 또는 법인), 아름답고 특색있는 간판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관계법령 및 인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등이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행정처분 및 민원야기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평가대상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1년 동안 제작·설치한 옥외광고물이다. 신청기간은 8월1~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심사자료 등을 작성해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1차로 군·구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치고, 2차로 인천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다.선정 결과는 11월 중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032-440-4773)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 인천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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