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대 총선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48)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김미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데 김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경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상황란과 재산세납부실적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목포에 990여만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로 2만1100원을 완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의원은 2012년 4월11일 선거 당일 날 선거운동원 등이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재산신고 누락과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8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2년 4월4일 바로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날 개최된 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용을 해명하고 선거일 이전에 누락된 재산을 선거인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당일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내용이나 방법이 소극적이었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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