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 근로자 2만1000여명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이들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은 2011년 제기됐으며,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교대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소송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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