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방송인 에에미(33)가 변호인을 통해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이 자리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인 것.이같은 주장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릴 공판에서는 권 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에이미 소식에 네티즌은 "에이미, 그래도 투약한건 맞네" "에이미, 졸피뎀"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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