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4011억원 체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000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이 4011억5600만원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9.7% 정도인 387억원 정도만 징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은 4197억2500만원이며 징수율은 12.9%였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이들로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5개월 이상(2013년은 6개월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했지만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강 의원실이 지난해와 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에 비해 54명 줄어든 13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예인은 지난해에 비해 24명 늘어난 321명, 프로선수는 54명 증가한 342명, 일반자영자는 2139명 많아진 8만3185명이 선정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강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2년간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사람에 한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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