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사진:뉴스와이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검찰,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 각하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48)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가 신문칼럼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감찰실장이 접수한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표 전 교수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각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각하 처분했다"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교수가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무조건 고소하고 보는건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이 나라 명예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댓글 공작이랑 다르게 법은 아무렇게나 못 쓰는 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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