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의왕시 상대 소송…“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 단위단가 기초 부담금 부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민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기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조례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토지주택공사는 의왕시 포일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시행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의왕시는 2011년 11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원을 부과했다. 토지주택공사는 32억여원 중 12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토지주택공사는 의왕시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 부과처분을 해야 함에도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 뒤 개정 조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개정 조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공하기 이전에 이미 개정되어 시행됐다”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50만9467원/㎥을 적용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지구의 하수가 안양하수처리장에서만 처리됨에도 의왕시는 이 사건 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지 않는 왕송처리장의 자산까지 합산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96만3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왕시가 책정한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96만3000원/㎥을 인정했다. 다만, 하수발생량을 재산정해 토지주택공사가 납부할 금액을 25억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32억여원 중 25억 3000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 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단위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단위단가 고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봐야한다 한다”면서 “의왕시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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