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개조, 이것부터 확보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무분별한 푸드트럭 개조에 주의를 당부했다.추진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푸드트럭은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 공간에 한해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원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푸드트럭으로 영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트럭 개조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차량개조와 이동용 차량을 이용한 식품 조리 판매행위를 합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은 불법 우려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