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법외노조 판결 이후 노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결국 복귀를 선택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31명이 끝내 복귀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70명의 전임자 모두가 복귀하게 되면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되며 혁신학교 운영,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 상담, 현장중심의 참교육 등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외노조 시기의 전교조 중심사업과 활동방향, 조직 및 재정 운영방안, 1기 진보교육감시기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교조와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시한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3일까지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위법"이라며 대규모 조퇴투쟁을 강행하는 등 팽팽히 맞섰다. 결국 교육부는 최후통첩으로 복귀 시한을 21일로 미뤘으며, 16일 기준으로 전임자 72명 중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한 70명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교조가 이처럼 복귀시한을 사흘 앞두고 전임자 복귀를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상황에서 이를 또다시 거부할 명분이 없는 데다, 최근엔 진보교육감들마저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취임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맞지 않다"면서도 "교육감은 아무래도 실정법의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 전임자 복귀 명령 이행을 거부하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다른 진보 교육감들 역시 대체로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계속되는 강경일변도는 교사선언 및 조퇴투쟁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징계 및 형사고발을 당한 교사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일단 장외보다는 장내에서 교육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그러잖아도 고발 건이 많은데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면) 줄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솔직히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전임자는 일단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며 "집행위원들이 내부 분위기를 감안해 여러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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