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부터 29일까지 7·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비롯해 공식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의 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가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일반 유권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과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다만 호별 방문을 통해 후보자를 지지 호소해서는 안 된다.서울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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