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불법어업 혐의' 인성7호, 해수부 강력한 대처 촉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그린피스가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9개월 째 표류중인 원양수산업체 인성실업의 선박 인성7호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그린피스는 15일 '인성실업의 동정 여론 조성에 부쳐,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성실업의 여론호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가 흔들림없이 강력한 의지로 불법어업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인성7호는 대서양 동남해역에서 메로를 잡는 500t급 원양어선으로, 불법어업혐의로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해 현재 9개월 째 표류 중이다. 어획증명서 없이 입항할 경우 그간 잡은 40억원 상당의 메로를 압수당하게 된다. 그린피스는 "인성실업은 고의적으로 영해를 넘고, 무책임하게 남 탓을 하며 현재 선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수부와 줄다리기 중"이라며 "연료와 부식이 바닥나는 등 극한 상황의 어선에 갇힌 15명 선원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귀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인성의 행태"라고 꼬집었다.해수부는 인성 7호가 아르헨티나 EEZ를 10여 차례 침범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선사측은 EEZ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인성은 해도(海圖) 좌표를 근거로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인성실업의 자매기업인 홍진실업도 지난해 비슷한 시기 포클랜드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같은 기종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린피스는 인성실업이 과거에도 불법어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라는 점을 거론했다. 앞서 인성실업은 2011년 어업제한량의 4배를 남획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당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해당 선박인 인성 7호를 불법어업선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위원회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우리나라 정부의 비호로 만장일치 결정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초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 국가(IUU)로 지정됐다. 불법어업국 지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업체가 인성실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린피스는 "유럽연합에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한국을, 현재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인성 선박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분이, 해수부의 진정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이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해수부는 침범기록과 조업내역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획증명서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아르헨티나 정부가 선사측에 (EEZ 침범은)'한국 정부가 판단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해, EEZ 포함여부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재요청 중"이라며 "불법을 눈감으면 오히려 외교적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해수부는 장기간 조업에 따른 선원피로와 선박안전을 우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가까운 항구 또는 우리나라 항구로 입항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인성실업에 지시한 상태다. 또 인성7호의 주부식 등은 우루과이 출항선편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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