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들이 순대·떡·두부·발광다이오드(LED) 등 77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할 전망이다. 반면 재합의 신청을 하지 않은 김·블랙박스 등 5개 품목 적합업종은 자동 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지난 10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의사를 취합한 결과, 중소기업 조합·협단체들이 전체 82개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10일까지 82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받았으며, 일부 품목의 서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동반위 관계자는 "10일자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받고 있다"며 "주중 서류가 모두 도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과 차량용 블랙박스(휴대용 저장장치),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 5개 품목은 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한이 다하면 적합업종에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김은 오는 11월 30일, 나머지 4품목은 12월 31일이면 지정해제된다. 한편 동반위에 따르면 대기업은 총 82개 품목 중 48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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