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靑 컨트롤타워'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고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청와대의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아울러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김 비서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라면서 "청와대는 행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계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다 지휘하지 않냐는 뜻에서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나온 것 같으나 법상으로 보면 재난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이 다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했지 구조 등에 대해 지휘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해 상황을 관리하고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2010년 만든 재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중앙사고대책본부는 해양경찰청이고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를 보면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으로 한다. 대통령이 본인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거고 재난상황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권한은 기본법상 안행부 장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형을 집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해서 사형 집행책임이 법무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의 사고 초기 상황 보고와 대응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들이 뉴스를 보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알았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못해 좀 창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16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에 보고한 것은 뉴스나 나온지 40여분이 지나서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는데 총책임을 맡아야할 중대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안보실이 골든타임에 중대본 역할도 해야했다"고 지적했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제3함대 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이 오전 9시3분인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다 모여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방송을 통해 인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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