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내 차가 침수되면 보상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여름철은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커진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 빗길에서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각각 12.5%, 5.2% 증가했다.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시속 100km에서 52%증가한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비오는 날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또한 침수의 위험도 있다. 도로가 물에 잠겼을 경우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되며 운전 중 도로에 물이차면 시속 10~20km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한다. 만약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대피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야한다.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았다면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휴가철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사고가 나면 보상이 어렵다. 내 차를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약은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보험료가 약 5000원으로 저렴하다. 특약은 여행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2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벌점(15점)이 부과된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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