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에 책임 전가하기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줄줄이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은 8일 나온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물량 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신속한 공사 진행'을 이유로 건설사 간 담합을 사실상 방조·묵인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묵인했다"며 정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삼성물산은 또 "정부 주도의 대운하 사업 추진에 막대한 규모의 운영분담금을 지급했다가 일방적인 중단 발표로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각각 주장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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