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주건설의 자회사인 대한조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대한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15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같은 달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관리인에는 대표이사인 이병모씨가 선임됐다. 대한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대주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영업손실을 면하지 못하자 지난 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