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피해 아동 부모 '공소시효는 가해자 위한 면죄부'…90일 후에는 영구미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공소시효가 만료 직전 중지됐다. (사진:MBC '시사매거진2080'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황산테러 피해 아동 부모 "공소시효는 가해자 위한 면죄부"…90일 후에는 영구미제'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7일) 직전 정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검은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 용의자 A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즉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황산테러' 용의자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90일 벌게 됐다. 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씨는 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공소 시효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라며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김태완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태완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다.황산테러 공소시효 중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황산테러 공소시효, 경찰이 별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던데" "황산테러 공소시효, 초기 수사 부실이 결국 영원히 범인을 놓치게 만드는구나" "황산테러 공소시효, 개구리소년 사건에 이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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