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유촉진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

7월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반영 후 올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촉진조례’를 제정,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지식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구는 지역 내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일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유사업에 참여,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단체 및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공공시설물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다양한 자원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21일까지이며,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 기간동안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3425-7208),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kplus@seoul.go.kr) 제출하면 된다. 구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중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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