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교사선언 107명 검찰 고발…12일 전국교사대회로 맞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지도부와 전임자 10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및 오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형사고발한 사람은 지난달 27일 조퇴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총 36명과 전임자 71명이다. 조퇴투쟁에 참가한 600여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은 교육부가 3일까지 학교에 복귀하도록 했지만 거부한 자들이다. 전임자 복귀시한을 놓고 정부 당국, 전교조, 전국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이들에 다른 법률조항을 적용해 고발카드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당초 72명이었으나 충북지부 전임자 1명은 김병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복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 이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국제연합(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공식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퇴투쟁 역시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 유린적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 등에 공식 제소할 방침"이라며 "전교조는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련해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경남, 강원도교육청은 복직 시한을 18~19일로 변경했거나 현재 시한 연장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4일 각 시·도교육청의 보고 결과를 종합해 엄정 대처라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향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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