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계좌 악용한 불법자금 모집에 주의하세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契) H사이트를 개설하고 피라미드식으로 계원을 모집해 돈을 끌어모았다. 이 업체는 은행의 가상계좌(고객의 실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했다.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45개사) 대비 46.7%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계좌가 불법행위가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이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도 가상계좌는 자금수납을 위해 母계좌를 개설한 업체 소유이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 금융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란에 신고를 하거나 국번없이 1332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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