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뚝테러’ 日 정치인 스즈키에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해온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49)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스즈키씨에 대한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기일부터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공판이 연기돼왔다. 스즈키씨는 2012년 9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도 같은 말뚝을 놓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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