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절차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교통안전공단은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2014년 튜닝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올 6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사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비롯한 튜닝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단의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9~12일 자율적으로 개최된다.공단은 이와 함께 캠핑카 등 여가형 튜닝과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튜닝 허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예를 들어 캠핑카는 취사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을 튜닝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캠핑, 취사 장비를 설치한 승합차가 소화기·전기 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오수 집수장치 등을 갖추면 캠핑카 튜닝을 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소형·경형 화물차로 0.5㎡ 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출 경우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 튜닝이 가능해진다.또 승용차, 경형·소형차는 튜닝 중량이 60㎏에서 120㎏까지로, 중형차는 100㎏에서 200㎏까지로 확대됐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루프 캐리어 설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CNG 연료탱크 추가 설치 등의 튜닝도 승인 허용범위가 확대된다.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공단은 정부의 튜닝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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