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참신한 신인 발굴 위한 '선호투표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ㆍ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가리기 위해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7·30 재보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시행세칙'을 의결했다.선호투표제는 선거인단이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마지막 후순위까지 순서대로 다 적은 뒤 1순위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A,B,C,D,E 등 5인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 선거인단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는다. 1순위표 개표결과 A∼E의 순서대로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A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E후보를 탈락시키면서 E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D후보의 표에 각각 더한다. 그래도 과반이 안 되면 4등한 D후보를 탈락시키면서 D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C 후보의 표에 각각 합산하는 형태로 공천 대상을 가리게 된다.주승용 공천관리위원장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두 번째 후보로 많이 지지받아을 경우 후보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참신한 신인 발굴에도 유리하고 담합과 사표 방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후보자간 변별을 위해 투표당일 후보자들의 정견ㆍ정책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상호토론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선거인단에 대한 매수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인 명부의 열람ㆍ공개ㆍ교부 행위는 금지된다.이 제도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가능한 만큼 후보자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지역에서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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