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총선 앞두고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정치인이 기부행위를 했다면 이는 칭찬을 받을 일일까.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는 ‘돈 선거’의 경계를 넘나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앞 ‘기부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은 결과적으로 1000만원의 기부행위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성완종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의원은 2011년 11월 지역구민들이 참석하는 가을 무료음악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성완종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도 무료 음악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000만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충남방범연합회는 성완종 의원의 선거구인 서산시·태안군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성완종 의원이 이 부분 기부행위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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