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9월부터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의 검진절차가 간소화된다.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하는 등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특약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조사 결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건강특약 적용 상품에 대한 가입실적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편한 검진체계와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실적이 낮은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방문진단과 최근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진단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특약의 판별기준은 흡연여부, 혈압수치, 비만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BMI) 등으로 이는 방문검진을 통해서도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9월부터는 위탁간호사 등을 통한 방문검진과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보험사 검진결과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 신청서(진단의뢰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검진 신청서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가입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건강특약 적용유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큼에도 가입설계서에는 보험료 비교가 없어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또 모집종사자가 청약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품설명서에 건강특약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해피콜(보험계약 체결 이후 모집종사자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제도)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보험사의 시행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험사 검사 시에도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할인·환급금액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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