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에 불구속 재판 다시 허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법원 결정으로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는 입원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4월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혈압수치 등 모든 상황이 불안정해 생명의 위협까지 염려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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