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해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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