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내 최대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일부 가맹점이 배달상품에 제공하는 쿠폰을 신용카드 결제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일부 신용카드 결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배모씨는 최근 치킨 배달을 시켰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치킨 값 1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더니 현금 결제가 아니면 쿠폰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 배씨는 "그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쿠폰을 계속 받아왔다"며 "9장을 그동안 모아뒀기에 다음에는 1만원어치 치킨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혹시 쿠폰 정책이 바뀌었나 싶어 본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찾아봤지만 그 같은 내용은 없었다"며 "월드컵이 열리는 성수기의 반짝 상술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꼬집었다.직장인 김모씨도 최근 야근을 하면서 5마리의 치킨을 시켰지만 쿠폰을 한장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쿠폰이 없는 것을 보고 해당 가맹점주에게 문의했으나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배달 주문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며 유도하더니 정작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받지 못했다"며 "현금, 카드 결제시 차별할 것이면 처음부터 현금만 지급한다고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들 가맹점이 카드 결제시 쿠폰 발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와 소비자의 쿠폰 재사용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의 권고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가 없다는 점도 카드와 현금결제 관련 차별 정책을 펼치는 배경 중 하나다.BBQ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결제 수단에 따른 역차별 금지를 교육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 이를 따르지 않아 난감하다"며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맹점주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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