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의혹 보도, 명예훼손 소송 논란…'언론 검증 목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접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망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언론에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엄포용으로 보고 있다.국무총리실은 13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발언 동영상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이라며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당해 언론사의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건 허위이건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언론에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언론의 검증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인들이 불리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지만 승소하기 어려운 것도 '위법성 조각 사유'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문 후보자 대응의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법원 관계자는 "패소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냥 엄포성으로 한 말인 것 같다. 실제로 소송을 낼 것 같진 않을 정도로 승소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 민사법관도 "승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당연한 것이고 언론이 단순히 비방 목적이 아니라 검증 목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서울의 한 변호사는 "청문회를 앞둔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보도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적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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