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월세 임대소득 과세, 2017년까지 유예, 분위기 반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14%의 낮은 세율만 부과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2017년으로 당초보다 1년 더 유예된다.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요인'이라고 지적돼온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대거 손질된다. 주택 보유수 기준을 없애 세원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원안 수정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는 등 부처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수정방안이 시장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잇따른 부동산정책 수정에 '누더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에 내성만 키우고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2ㆍ26 대책, 어떻게 바뀌나=지난 2월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골자로 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이 오늘(13일) 발표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월5일에 이은 두 번째 수정이다. 2ㆍ26대책 발표 이후 8일만에 수정안을 내놨지만 급랭한 주택시장이 꿈적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과세 기준 완화를 내놓는 것이다.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영세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 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유예기간을 늘렸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발표된 방침을 고수해야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건강보험료는 주택 임대소득의 20%만 부과하기로 했다. 연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임대소득에 연금소득 반영률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20% 반영률 외에 다른 반영 비율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누더기 된 2ㆍ26대책, 시장 반전은 '글쎄'=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굵직굵직한 대책을 5번이나 내놨다. 강도높은 주택 회복 정책이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돌기 시작했고 집값 상승도 이뤄지는 등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ㆍ26 대책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과세를 투명화한 정책이지만 기존의 규제완화책과 상반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ㆍ26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전체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정부는 8일만에 보완 대책을 또 한번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됐다.수정방안에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주택의 수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 세금과 관련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가 과세강화에 적극적이어서 획기적인 완화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2.26대책 재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까지 와있다"며 "규제 정상화와 함께 모든 규제를 다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과세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전세 과세는 접어야 한다"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결국 신뢰성은 더 떨어지게 됐다"며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선진국처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임대사업자 규제가 아닌 세입자와 사업자간의 윈-윈 할 수 잇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분리과세외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같은 완화폭으로는 시장 반응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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