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영남제분은 국세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남제분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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