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빌린 땅에도 화약류 저장소 설치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제처는 10일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가전용' 화약류 저장소가 타인으로부터 빌린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법제처는 이에 대해 '전용'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쓴다는 의미라며 '자가전용'이란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렸다 하더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토지나 건물의 소유 여부는 자가전용의 의미와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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