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휘 이사장 '미소금융,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돼도 제역할 할 것' (종합)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설립돼도 미소금융은 영세 자영업자 창업자금으로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소금융은 신용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지원기준과 상품,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다.이종휘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보다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단을 찾은 사람들이 상담조차 받지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세부지원 기준인 부채규모, 재산규모, 부채비율 등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저소득, 저신용계층의 이용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기준 국내 영세 자영업자는 5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경제활동인구로 따지면 20%를 넘는다.이 이사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처럼 중요도 역시 크다"며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창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5년 후 약 30%대를 기록했다. 3명 중 1명은 실패한다는 의미다.이 이사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쳐다보지 않는 저소득,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을 미소금융이 떠안고 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미소금융 역할의 중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미소금융중앙재단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세부지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현금흐름표로 심사를 대체하고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란 천재지변, 폐업, 사고, 군입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자는 2년 이내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다.복잡한 상품 구성도 단일화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상품 중 취급이 미미한 특성화 상품 142개도 공통상품으로 통합된다. 미소금융 공통상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 외에도 창업초기자금인 시설·운영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미소금융 대출 심사프로세스도 개선될 전망이다. 재단은 앞으로 심사를 할 때 관계형 금융을 도입해 업종특성을 대출심사보고서에 차등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능력심사를 위한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사업자·가계 현금 흐름분석'을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더불어 미소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전·후 교육 및 컨설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자활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이 이사장은 "관계형금융 강화와 비금융서비스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성공을 높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지원기준 완화와 상품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미소금융 이용자가 생기고 지원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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