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규모 징계 임원 면면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달 중 금융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 받은 대상만도 은행·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모두 합쳐 300여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단일 제재 대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새벽 KB금융지주·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한국씨티은행·국민카드·롯데카드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고지했다. 제재 대상은 전·현직 임직원 300명 가량으로 이 중 50여명이 중징계 대상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을 비롯해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씨티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 수십명도 이름을 올렸다.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는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이 120여명으로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로,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는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는 전·현직 CEO에게 해임 권고 또는 업무 정지 수준의 고강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SC은행과 씨티은행 역시 고객 정보 유출로 수십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적극적인 소명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의 분위기나 최수현 금감원장의 의지로 미뤄볼 때 사전 통보된 중징계 대상자가 심의 결과 경징계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 물갈이나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어 금융권 전체가 사실상 '패닉(공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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