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살인죄 등이 적용돼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공판이 10일 시작된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해당 재판부의 기존 사건 중 선고를 앞둔 것을 제외한 다른 사건을 전부 재배당했다. 또 법관을 1명 충원하고 법정에 마련된 검찰 측 자리와 피고인석을 대폭 늘렸다. 세월호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만 수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집중심리 방식으로 공판이 진행될 경우 해를 넘기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