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최봉홍 의원 '기업 이익에 국회 입법권 침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관련 "3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늘 발표는 실망스런 내용을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의원은 "2015년 시나리오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예단하고 문제점이 큰 것처럼 부풀려 다른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앞서 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환경과 산업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구간과 금액의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 제도효과, 산업영향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34%로 가장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이러한 국가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소비자 측면에서 친환경차,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최 의원측은 설명했다.최 의원은 "에너지 빈국이면서도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국 환경규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친환경 고효율 흐름속에서 국내 자동차회사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는 연구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연구방법론에서 연구기관간 이견도 큰 점 등을 고려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며 "법률 취지와 연구목적 등을 감안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기관과 숙고해 국민들에게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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