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 무효 소송 "이사회, 불법파업 노조에 굴복"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가운데, 길 시장이 해임환영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길환영 사장은 9일 'KBS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이사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길 사장은 "KBS 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중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한 뒤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제청은 안행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된다.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과 해임 제청권만을 갖고 있다. 실제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 권한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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