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4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이중투표' 논란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의정부시선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전 7시께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은 A씨(1990년생)였으며 동명이인인 선거인 B씨(1976년생)는 5월31일 의정부시 가능3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선관위 측은 "의정부시 녹양동 제2투표소 투표사무원이 A씨의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한 동명이인인 B씨로 착오 확인하면서 발생한 사례"라며 "선거인 A씨와 B씨의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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